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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및 정보

내 집 마련의 마침표, 입주 시 취득세와 매도 시 양도세 완전 정복

by 사는 집, 사는 법 2026. 1. 27.

청약 당첨부터 입주 등기까지, 놓치기 쉬운 취득세 과세표준(옵션비 합산)과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한눈에 정리한 실전 가이드입니다. '사는 집, 사는 법'이 전하는 꼼꼼한 세무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세요.
청약 당첨부터 입주 등기까지, 놓치기 쉬운 취득세 과세표준(옵션비 합산)과 양도소득세 절세 전략을 한눈에 정리한 실전 가이드

 

 

내 집 마련의 마침표, 입주 시 취득세와 매도 시 양도세 완전 정복

청약 당첨부터 입주까지, 놓치면 안 되는 세금 정보

안녕하세요. '사는 집, 사는 법' 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주택청약에 당첨된 후, 중도금 대출과 사전점검이라는 큰 산을 넘으신 예비 입주자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새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내 집'이라는 이름표를 법적으로 붙이는 마지막 절차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바로 '등기'와 그 전제조건인 '세금 납부'입니다.

입주 시점에 수천만 원에 달하는 취득세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분양권 상태에서 입주할 때 드는 취득세 계산법부터, 추후 자산 가치를 실현할 때 고려해야 할 양도소득세까지 핵심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취득세, 분양가만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많은 분이 "분양가가 7억이니까 세율 1%대 적용해서 얼마겠네?"라고 단순하게 계산했다가, 실제 고지서를 보고 당황하시곤 합니다.

취득세의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에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항목들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1) 옵션 비용: 집의 가치를 높이는 모든 것이 '취득'입니다

단순히 벽지와 바닥재만 있는 상태로 집을 사는 것이 아니죠. 계약 당시 선택했던 수많은 옵션 금액이 고스란히 과세표준에 합산됩니다.

발코니 확장비

이제는 필수 옵션이 된 확장 비용도 모두 합산 대상입니다.

플러스 옵션

시스템 에어컨, 빌트인 가전(냉장고, 식기세척기 등), 중문, 주방 상판 업그레이드 등 분양 계약 시 선택한 모든 추가 품목이 포함됩니다.

⚠️ 유의사항

만약 건설사를 통하지 않고 입주 후 개별적으로 인테리어를 했다면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지만, 분양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은 모두 세금 계산의 근거가 됩니다.

(2) 프리미엄(P): 내가 지불한 '실제 가격'이 기준

분양권을 승계(전매)받아 입주하시는 분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대목입니다.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제 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플러스 프리미엄

  • 분양가 5억 원에 프리미엄 1억 원을 주고 샀다면, 과세표준은 6억 원이 됩니다.
  • 이 과정에서 세율 구간이 1%에서 1%대로 바뀔 수 있어 세부담이 예상보다 커질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프리미엄

  •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수했다면 그 낮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됩니다.
  • 단, 이때는 관할 지자체에 따라 실제 거래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입금 확인증 등)를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3) 자금 계획 시 반드시 체크해야 할 '세율의 문턱'

취득세율은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계단식으로 변합니다. 특히 6억 원과 9억 원은 매우 중요한 기준점입니다.

사례

옵션비를 포함하기 전에는 5억 9천만 원이라 1% 세율(590만 원)을 예상했는데, 발코니 확장과 풀옵션을 선택해 6억 1천만 원이 되었다면?

결과

세율이 단순히 1%가 아니라 '6억 초과 구간 공식'에 따라 약 1.07%로 상승하고, 추가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비중도 달라져 수백만 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는 집, 사는 법 한 줄 팁!

중도금 대출 이자 후불제인 경우, 해당 이자 비용은 개인(수분양자)이 취득 시 납부하는 과세표준에는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법인 명의 취득 등 예외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내 예산에서 '옵션값'만큼은 꼭 취득세 기준 금액에 넣어 계산해 보세요.


2. 꼬리표처럼 붙는 세금: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

취득세가 '메인 요리'라면,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세트로 따라오는 '사이드 메뉴'와 같습니다.

원치 않아도 반드시 함께 결제해야 하는 이 세금들은 특히 평형(면적)에 따라 그 희비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1) 교육을 위한 기여,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말 그대로 지역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부과되는 목적세입니다.

일반적인 경우(1~3% 세율)

  • 내가 내야 할 취득세율의 10%가 부과됩니다.
  • 예를 들어 취득세율이 1%라면 지방교육세는 0.1%가 되어, 총 1.1%를 내게 됩니다.
다주택자 중과 시

세율이 8%나 12%로 껑충 뛰는 중과 대상자는 계산법이 달라집니다. 이때는 취득세율의 10%가 아니라, 표준세율(4%)의 10%나 과세표준의 0.4% 같은 복잡한 기준이 적용되지만, 결론적으로 세 부담이 커지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2) 면적에 따라 갈리는 운명,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이 세금이 바로 '국민주택규모(전용 85㎡)'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목입니다.

전용 85㎡ 이하(국평 이하)

  • 놀랍게도 비과세입니다!
  • 우리가 흔히 말하는 25평, 34평 아파트에 당첨되셨다면 농특세는 0원입니다.
전용 85㎡ 초과(대형 평수)

단 1㎡라도 넘는 순간, 과세표준의 0.2%가 농특세로 붙습니다. 예시: 10억 원짜리 대형 아파트라면 면적 차이 하나로 200만 원의 세금이 추가로 발생하는 셈이죠.

(3) 요약표로 보는 한눈에 계산법

구분 전용 85㎡ 이하 전용 85㎡ 초과
지방교육세 취득세율의 10% 취득세율의 10%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0원) 과세표준의 0.2%
총 부가세율 취득세율의 10% 취득세율의 10% + 0.2%
💡 사는 집, 사는 법 한 줄 팁!

최근 테라스형이나 복층형 평면 중 전용면적이 84.9㎡로 아슬아슬하게 설계된 집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이 농특세 비과세 혜택 때문입니다. 내 집의 전용면적이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얼마인지 확인하는 것, 자금 계획의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3. 미래를 위한 설계: 양도소득세와 필요경비

입주할 때 내는 취득세가 '입장료'라면, 양도소득세는 그 집에서 살며 얻은 수익을 나누는 '퇴장료'입니다.

수익이 클수록 세금도 늘어나지만, 평소에 얼마나 꼼꼼히 준비했느냐에 따라 합법적으로 수백, 수천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1) 필요경비: 영수증 하나가 현금과 같습니다

양도세는 매매차익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 대해 부과합니다. 즉, 경비로 인정받는 금액이 많을수록 세금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모든 지출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인정되는 경비 (자본적 지출): 집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는 수선비

  • 발코니 확장비, 샤시 교체 비용, 시스템 에어컨 설치비
  • 방 확장 및 내부 구조 변경 공사비
  • 취득 시 납부한 취득세(영수증 없어도 조회 가능하나 챙겨두면 좋음)
  • 법무사 비용, 중개수수료(취득 시+양도 시 모두 가능)
인정 안 되는 경비 (수수적 지출): 단순히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
  • 도배, 장판 교체비
  • 싱크대, 신발장 교체비
  • 옥상 방수, 외벽 도색, 보일러 수리비
⚠️ 주의

반드시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 매출전표 등 증빙 서류를 갖춰야 하며, 간이영수증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사 대금을 이체한 내역도 꼭 남겨두세요.

(2) 분양권 상태의 양도는 '세금 폭탄' 수준입니다

만약 입주하지 않고 분양권 상태로 전매를 고민하신다면 세율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분양권 양도세율은 가히 '징벌적'이라 할 만큼 높습니다.

분양권 양도세율
  • 1년 미만 보유: 양도차익의 70%
  • 1년 이상 보유: 양도차익의 60%
  • 여기에 지방소득세 10%가 별도로 붙습니다. (결과적으로 77% 혹은 66%를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
  • 1억 원의 프리미엄을 남겨도 손에 쥐는 건 3천만 원 남짓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3) 거주와 보유, 그 미묘한 차이

1주택자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갖고만 있는 '보유'와 실제로 들어가 사는 '거주' 요건을 구분해야 합니다.

비과세 요건

  •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보유는 물론 2년 거주 요건을 채워야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 최근 규제 지역 해제가 잦으므로, 본인이 '취득할 당시'의 해당 지역 규제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4) 장기보유특별공제: 오래 살수록 커지는 혜택

집을 오래 보유하고 거주할수록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입니다.

공제율

특히 1주택자가 실거주까지 한다면 보유 기간 1년당 4%, 거주 기간 1년당 4%씩, 10년이면 최대 80%까지 양도차익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의미의 절세 설계입니다.


4. 절세 꿀팁: 기본공제와 공동명의 활용

부동산 세금은 집값이라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작은 비율 차이가 수백, 수천만 원의 차이를 만듭니다.

이때 가장 효과적인 무기가 바로 '명의''시기'의 조절입니다.

(1) 공동명의: '세율'을 깎아주는 가장 강력한 방법

양도소득세는 '인별 과세' 원칙을 따릅니다. 즉, 한 사람의 소득으로 몰아서 계산하는 것보다 두 사람에게 나누어 계산할 때 세율 구간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누진세율의 마법

  • 양도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구조(6~45%)입니다.
  • 1억 원의 이익을 한 명이 신고하면 높은 세율 구간이 적용되지만, 부부가 5천만 원씩 나누어 신고하면 각각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전체 세액이 확 줄어듭니다.
취득세는 예외

주의할 점은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주택 전체 가액에 대해 부과되므로 단독명의든 공동명의든 총액은 같습니다. 다만, 나중에 집을 팔 때를 생각한다면 처음부터 공동명의로 등기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합니다.

(2) 기본공제 250만 원의 전략적 활용

국가는 매년 1인당 250만 원의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해줍니다. 이걸 단순히 "250만 원 깎아주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부 합산 500만 원

공동명의라면 부부가 각각 250만 원씩, 총 500만 원을 양도차익에서 먼저 덜어내고 세금을 계산합니다.

연도 분산의 기술 (12월과 1월의 차이)

  • 기본공제는 '연간' 기준입니다.
  • 만약 내가 분양권 두 개를 같은 해(예: 2025년 10월과 11월)에 팔면 기본공제는 250만 원 딱 한 번만 받습니다.
  • 하지만 하나는 2025년 12월에, 다른 하나는 2026년 1월에 팔면 각각의 연도에 대해 250만 원씩, 총 500만 원(공동명의 시 1,000만 원)의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단독명의에서 공동명의로 변경 시 주의사항

이미 단독명의로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입주 시점에 공동명의로 바꾸려 할 때 체크해야 할 포인트가 있습니다.

증여세 문제

  •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면제됩니다.
  • 분양권의 '현재 가치(기납입금+프리미엄)'가 6억 원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 없이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증여 취득세

명의를 넘길 때 발생하는 '증여 취득세'와 나중에 아낄 '양도세'를 비교해 봐야 합니다. 보통 양도세 절감액이 훨씬 크지만, 입주가 임박했다면 전문가와 상의 후 빠르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사는 집, 사는 법 한 줄 팁!

단순히 세금 때문만이 아니라, 공동명의는 부부 간의 심리적 안정감과 경제적 공동체 의식을 높여주기도 합니다. 24개월 아이를 키우며 맞벌이 혹은 외벌이를 하시는 분들 모두, 미래의 자산 가치를 공평하게 나누는 이 절차를 꼭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마치며: 공부한 만큼 아끼고, 아낀 만큼 소중해지는 우리 집

부동산 세금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아낄 수 있습니다.

특히 아이를 키우며 내 집 마련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수백만 원의 세금 절약이 곧 우리 아이를 위한 교육비나 가족 여행 자금이 될 수 있죠.

오늘 정리해 드린 내용은 일반적인 가이드이며,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라 세부적인 수치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입주 전 반드시 최신 규정을 확인하시거나 세무사와의 상담을 통해 더 정확한 자금 계획을 세우시길 권장합니다.

여러분의 '사는 집'이 자산으로서도, 안식처로서도 훌륭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사는 집, 사는 법'이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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